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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농지는 왜 경작자가 소유해야 하는 것일까?(헌법 경자유전)

by 늘처럼 2023. 5. 8.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를 참조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유전 배너사진
농지소유 경자유전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이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등 관련법률에서 경작자 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소유 제한?

농지법 제6조에 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법에는 예외조항도 있는데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농지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 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이 외에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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