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업직불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농업과 함께 임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임업직불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적용대상 산지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①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임업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지로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직불금 신청기간은?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꼭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을 통해서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전화 1588-3249로 문의하시거나, 시·군·구청 산림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5월 19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꼭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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