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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농막 예전처럼 사용 불가(농막 주거용, 별장용 불가 / 농지법 개정)

by 늘처럼 2023. 5. 17.

농막을 불법 증축하거나 별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농막의 불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농막을 주택, 별장 등으로 영구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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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막이란?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의 보관과 수확한 농산물을 간이처리 하거나 농작업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도 개선안 발표 후 시민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자료가 6월 13일 발표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뒤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기준 구체화

농지의 면적과 상관없이 농막의 최대 크기만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 농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농막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의 면적별로 농막의 크기(연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분화함.

현행

농지의 크기(면적)와 관계없이 농막 연면적 20㎡ 이하 설치 가능

개정내용

  • 농지 면적 660㎡ 미만 : 농막 7㎡ 이하
  • 농지 면적 660㎡ 이상 1,000㎡ 미만 : 농막 13㎡ 이하
  • 농지 면적 1,000 이상 : 20㎡ 이하

기대효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적정농지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2.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연면적 기준 구체화

일선 지자체나 민원인의 혼란이 없도록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데크 등 부속 시설물이 농막의 면적에 농지업무편람에 등록된 내용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기 위함임.

개정내용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사항 중 건축물의 노대(데크, 테라스 등), 필로티, 다락, 정화조 등 농막 연면적을 초과할 수 있는 시설물을 농막 연면적에 포함시킴.

기대효과

주거할 수 있는 형태의 농막이 설치되거나 증축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막에 설치되는 부가 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자체와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함.
 

3. 농막에서의 주거목적 판단 기준 명확화

농막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일시 휴식'에 대한 구분의 애매함으로 인해 농막을 별장이나 전원주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주거의 판단 기준을 명시하여 농막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주거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

  • 전입신고
  •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벗어나는 행위
  • 내부 휴식공간 비율(25%) 초과
  •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시설 활용 등

기대효과

농막에 주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 환경오염·소음을 차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1 가구 2 주택 회피에 따른 탈세 예방.
 

4.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기준 명확화

농막은 가설건축물 허가·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물로 설치되고 있어 원상복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원화.

개정내용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축조 신고로 신고 기준 명확히 함.

기대효과

농막을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주택, 별장 등 영구적 사용을 위해 건축물로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설건축물의 경우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농지훼손 없이 원상복구 되도록 하여 농지보전의 취지에 맞게 함.
 

결론

기존에 농막을 주택이나 별장 등으로 사용하던 사례를 명확히 차단하여 농지법의 취지달성에 유리하고, 지자체와 민원인의 혼선을 막을 수 있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글 포스팅 이후 농림수산 식품부의 농막제도개선 사항 설명자료가 추가로 나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를 할 수 없는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가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하게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 미적용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점 역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원래 취지에 맞지않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며 도시민의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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