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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농지소유 전수조사 대상과 방법

by 늘처럼 2023. 5. 22.

농지의 소유 · 거래 ·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무원이 조사하여야 합니다. 실태 조사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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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매년 1월 1일을 기준 최근 5년 이내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
  2.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경우
  3.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는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2.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3.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4. 국내거소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5.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지

 

제외 대상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위와 같이 농지전수조사 대상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경우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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