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 · 거래 ·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무원이 조사하여야 합니다. 실태 조사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 최근 5년 이내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
-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경우
-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는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 국내거소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지
제외 대상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위와 같이 농지전수조사 대상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경우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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