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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과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by 늘처럼 2023. 6. 1.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이 넘는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신고대상

2022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신고의무 면제자

외국인 거주자

2013년 ~ 2022년 동안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2022년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신고기준금액

2022년 매월 말일 기준 하루라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모든 해외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기한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고

 

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메뉴 경로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 금융계좌 신고

세무서 방문신고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신고가 어려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고 기준이 되는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 산출방법

  1. 보유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산정한 금액을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 합산합니다.
  2. 가상자산이 개별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 경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잔액 산출합니다.

매월 말일의 잔액 최고금액 계산 방법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가장 큰 금액의 잔액이 있는 달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합니다. 신고일 이후 해지한 계좌가 있는 경우 역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과태료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 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 원 ~ 50억 원 2억 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50억원 초과 6.5억 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과태료 최대한도 20억원)

 

※ 과소 또는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 ~ 20%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징역과 형사처벌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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