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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와 불이익

by 늘처럼 2023. 6. 14.

매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 신고 기한입니다. 직전 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 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와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계좌신고 안내문
2023년 사업용 계좌 신고 안내문

 

 

신고 대상자(기준금액)

2023년 기준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도소매업 등 제조·음식·숙박·건설업 등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3억 원 1억 5천만 원 7천 5백만 원

※ 변호사·세무사·의사·수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익금액 무관 신고

 

사업용 계좌미신고 또는 신고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미신고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익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가산세
  • 미사용 : 신고 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가산세
  • 불이익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각종 감면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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