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 신고 기한입니다. 직전 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 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와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대상자(기준금액)
2023년 기준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도소매업 등 | 제조·음식·숙박·건설업 등 |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
3억 원 | 1억 5천만 원 | 7천 5백만 원 |
※ 변호사·세무사·의사·수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익금액 무관 신고
사업용 계좌미신고 또는 신고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미신고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익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가산세
- 미사용 : 신고 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가산세
- 불이익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각종 감면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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