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여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부과시 비과세 또는 중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각 상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은 관련 법에 따라 주택인 경우도 있고 업무시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행위별로 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또는 제외 여부
오피스텔은 각 행위에 따라 여러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취득 시, 매매 시 양도소득세, 청약 시 주택수 포함, 제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계산 시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여부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
주택 취득세율 | |||||
1주택자 | 6억이하 | 1% | 0.2% | 0.1% | |
6억 초과~9억 이하 | (취득가액×2/3억-3)×100 | 0.2% | 취득세의 10% | ||
9억 초과 | 3% | 0.2% | 0.3% | ||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8% | 0.6% | 0.4% | |
조정대상지역 외 | 6억이하 | 1% | 0.2% | 0.1% | |
6억 초과~9억 이하 | (취득가액×2/3억-3)×100 | 0.2% | 취득세의 10% | ||
9억 초과 | 3% | 0.2% | 0.3% |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조정대상지역 외 | 8% | 0.6% | 0.4% | ||
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조정대상지역 외 | 12% | 0.6% | 0.4% | ||
오피스텔 취득세율 | |||||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오피스텔은 취득세 납부 시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 외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쳐서 취득가격의 4.6%의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매(분양)가 아닌 신축 또는 상속의 경우 취득세율은 2.8%, 증여의 경우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기존 오피스텔(시가표준액 1억 초과)을 주거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2 주택자 이상이 되어 취득세율이 높아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취득 시 따로 납부하던 등록세는 현재 취득세에 포함되어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권리의 설정 등은 납부)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여부
양도소득세 역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제외(업무용 오피스텔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가구 1 주택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기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확인 후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청약 시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여부
주택 청약과 관련해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오피스텔은 주택 수 제외됩니다. 즉,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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