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여러 개의 도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1개의 도장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고한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본인이 서명한 것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처음 인감도장 만들기와 사용 중 분실 또는 훼손 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인감도장 관련 알고 있어야 할 상식
1. 인감도장이 아닌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
아닙니다. 인감도장이 아닌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타인이 임의로 본인의 도장을 만들어 계약서 등에 찍은 경우에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찍은 적이 없다고 부정할 경우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의 경우 본인이 행한 행위임을 강력하게 증명하기 위해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감도장의 규격은 정해져 있다?
그렇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인장의 규격)에 따라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감도장 크기 : 7mm 이상 ~ 30mm 이내¹
※ 주¹ 이내는 30mm를 포함(이하)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제한 내용은 이 글을 참조하세요.
인감도장 만들기
처음 인감도장을 만들 때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 변경의 경우 반드시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인감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소지 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등록할 인감도장(고무도장은 불가능합니다)
- 수수료 600원
인감도장 변경하는 방법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훼손 또는 새로 만든 도장으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등록, 변경의 경우에도 처음 만들기 할 때와 같이 반드시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인감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변경으로 인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물은 만들 때와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변경할 인감도장(고무도장은 불가능합니다)
- 수수료 600원
인감도장 분실에 따른 재등록과 신규등록, 훼손이나 새로운 도장으로 변경하고 싶어서 임의로 변경등록을 하는 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위에 있는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챙겨서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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