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정확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거래를 하면 분쟁 없이 좋은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받게 되어있습니다. 각 시도별 조례확인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별 중개수수료 요율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중개보수 자치법규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치법규 탭을 선택 후 중개보수를 검색합니다. 각 지자체별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나옵니다. 주택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 받게 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거래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시도의 조례를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예로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를 클릭하면 좌측에 있는 별표/서식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별표 1] [별표 2]로 첨부되어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실비의 한도파일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중개수수료 요율 보기
위 [별표1] 내용에 다른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외 수수료 요율
1. 주택 이외 토지 상가등 중개보수
토지 상가등의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1천 분의 9(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각 지역별 중개보수 요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원 소스인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이 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찾는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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