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한꺼번에 내야 하는 법인세를 나누어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이 중간예납 기간이며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예납 기간입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8월 1일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마감일 24:00: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중간예납 계산 및 신고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각 신고납부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2) 손택스 신고
손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3) 중간예납세액 자동계산
법인세 중간예납은 보통 직전 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홈택스 로그인 후 중간예납 팝업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납부기한 연장 대상법인
- 매출 감소(전년 동기 대비 부가가치세 매출액 감소 법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법인으로 인정된 법인은 직권으로 2개월 연장 및 신청에 의해 9개월 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피해 법인은 미리 확인 후 연장혜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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