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이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1. 시행시기 및 대상
1) 시행시기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2) 공제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신용카드 등 이란?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전자화폐를 말합니다.
3) 공제한도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해 총 300만 원이며 공제율은 30% 임.
4) 공제제외
팝콘 등 식음료와 굿즈(기념품) 구매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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