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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이제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받으세요.

by 늘처럼 2023. 6. 29.

영화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이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영화비-소득공제-배너
7월 1일부터 시행

1. 시행시기 및 대상

1) 시행시기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

 

 

2) 공제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신용카드 등 이란?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전자화폐를 말합니다.

 

3) 공제한도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해 총 300만 원이며 공제율은 30% 임.

 

4) 공제제외

팝콘 등 식음료와 굿즈(기념품) 구매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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