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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인도 주차 신고 과태료 부과(주민 신고제도 8월 1일부터 시행)

by 늘처럼 2023. 7. 24.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주민신고 과태료 부과가 1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8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가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어 전국 모든 곳에서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하니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주차-주민신고제도
인도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

 

1.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

인도 위 주정차는 원래 불법행위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것은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1) 시행시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 단속구역

아래의 불법 주정차시 주민신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인도가 추가 포함되었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3) 신고기준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4) 한 장소에서 여러 명에게 신고를 당한 경우 과태료 폭탄?

한 장소에 주정차한 경우 불특정 다수에 의해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여러 건의 불법 주차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 아니라 1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중간에 차량을 이동하였다가 다시 주정차를 하는 경우는 여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운전자 모두의 협조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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